
A씨는 2020년 부친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임야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 2021년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친이 사망하기 2개월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해 상속세를 결정, 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의 부친은 사망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내용대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잔금일자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아 2022년 1월에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A씨는 국세청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을 했으나, 그 대전제는 매매에 따른 양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당초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금액으로 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부친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작성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잔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A씨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후 매매계약 해제 통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서를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세법에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가격으로 거래가 시도·성사된 바 있다’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유효한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가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객관적인 매매사실과 함께 통상적이고 적정한 거래가액이 인정되는 사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과 같이 매매사례가 있다면 그것이 사후에 계약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상의 시가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세법에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