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권침해에 경종 ‘교권보호’에 의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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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교권침해에 경종 ‘교권보호’에 의정력 집중
  • 이형중
  • 승인 2022.12.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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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교권보호’에 의정력을 집중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권순용 의원이 발의한 ‘교권보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권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이 확인한 교권 침해 사례는 2020년에는 36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대면수업이 확대되면서 89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8월까지 6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7월 한국교총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한 번 이상의 수업 방해, 욕설 등의 교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답변한 교원이 61%나 된다.

이로 인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교원은 95%에 달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가 시안으로 마련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조속한 시행, 수업 방해나 교권 침해 시 즉각 제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 마련, 교권 침해의 예방적 활동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16일 울산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교육부 등에 전달된다.

한편, 교육위원회(위원장 홍성우)는 이날 교권보호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외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울산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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