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사기’ 일당 실형...13차례 걸쳐 5600만원 챙겨
상태바
‘차량 보험사기’ 일당 실형...13차례 걸쳐 5600만원 챙겨
  • 이춘봉
  • 승인 2020.01.21 2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여·44)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옆면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530여만원을 챙기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9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액수가 결코 적지 않다”며 “범행의 동기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