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 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90일(2022년 12월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 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전 60일(2023년 1월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21일~22일) 전일인 2월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2월21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며,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울산시선관위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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