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중순 들어서며 제법 차가운 추위가 이어지면서 ‘삼한사온(三寒四溫)’은 이제 옛말이 됐다. 예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올 겨울 들어 몇 차례 더 추위를 몰고 올 것 같다. 요즘 고환율·고유가·고금리로 한껏 움츠러든 서민의 삶이 올겨울 경제 한파 예보에 또다시 바짝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에게는 겨울은 화재 대유행의 시기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온강하 등에 따라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되면서 화재위험발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난방기기 화재 원인은 △화목보일러 3758건 △열선 3016건 △전기장판·담요·방석류 2393건 △가정용보일러 2238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화목보일러’ 화재는 연평균 375건, 월평균 31건이 발생했다.
특히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언양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같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이맘때면, 각 가정에선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화목보일러로 화재가 산불로 번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목보일러는 농촌과 전원주택 중심으로 설치돼 난방비의 절약효과로 인해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사용장소가 산림과 인접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산림화재로 확대될 위험성이 크다. 발생 원인을 보면 화목보일러 주변에 목재나 종이 등의 연료를 쌓아두어 복사열에 의해 불이 붙거나 연료 투입구의 뚜껑을 제대로 닫지 않아 불티가 외부로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해 화목보일러 설치 시 기본 설치방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인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띄워놓고 벽돌과 같은 불연재로 구획하여 방화벽을 쌓고 사용하는 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연통은 외부와 연결되는 연통의 맞닿는 천정부분은 가연성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 또는 플라스틱 자재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열에 의한 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원활한 연기의 배출을 위해 연통은 보일러의 몸체보다 2m 이상 높이 설치하고 연통 끝은 T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보일러실 천정에는 ‘화재를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자동확산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사실을 감지하여 거주자의 빠른 대피와 119신고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화목보일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을 평소 습득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해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므로 땔감은 충분히 건조된 것을 사용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한다.
연통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목재 등 지정된 연료만 사용하고 생활 폐기물 등은 연료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에 열이 남아 있어 반드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물을 붓고 뚜껑을 닫아 불씨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재를 처리해야 한다.
연통 내부는 적어도 겨울철은 한 달에 한 번, 여름철에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청소해 연기와 유해가스가 배출이 잘되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땔감 등은 보일러에서 나오는 열이 미치지 않는 안전거리 이상의 거리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화재는 타인의 집이나 건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번 겨울도 철저한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준수해 화재로 부터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길 기대한다.
정호영 울산 울주소방서장
※외부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