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시선관위 사무처장은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소 및 투·개표사무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선거일 당일 재량휴업 실시 고려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청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18세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위해 선관위 주관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선거 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도 당부했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투표율 제고가 관건이라고 보고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 2명에게 총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A씨와 불법 선거운동을 신고한 B씨에게 중대 선거범죄를 적극 신고함으로 선거질서 확립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각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선관위가 조사한 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4월5일 실시하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선관위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