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 추진 선박 실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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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 추진 선박 실증 본격화
  • 이형중
  • 승인 2022.12.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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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잇는 바다 위 전기실, 친환경 수소연료 추진 선박 등이 실증 사업에 들어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역대 최다인 과제 52건을 승인했다.

승인 과제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빈센 컨소시엄),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두루스코이브이), LPG 충전소 내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구축(SK에너지) 등이다.

해상 태양광 발전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국내 최초로 실증에 돌입한다. 바다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땅 위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에 띄운다. 이를 활용하면 전력 송신 케이블을 해저 바닥 면 대신 해수면 위로 설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 검사기준이 육상 전기실을 전제로 만들어져 해상에 설치하는 전기실에는 맞지 않았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제작·운항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해당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도 실증에 들어간다.

현행 선박안전법과 수소법 등에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이 없다. 또 이동식 수소 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자동차로 제한한다.

주차장 바닥 면에 ‘카스토퍼(car stopper)’ 형태로 제작된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서비스도 승인받았다. 이 설비는 공간을 작게 차지하고 주차장 어디에든 설치 가능해 충전을 위한 별도 주차공간이 필요 없다. 또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 약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LPG 충전소 유휴 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하고, 이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도 가능해진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에는 LPG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구축이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SK에너지는 수도권 내 LPG 충전소 1곳에 수소연료전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에 기준이나 규격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실증특례·임시허가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석현주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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