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내용은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온라인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교육과정 공동 운영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 연구 및 학술회의의 공동 개최 △학술자료·출판물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시설물의 상호 이용 △기타 공유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두 기관은 상호 이해 증진과 다양한 분야의 학술 교류 및 공유 협력을 도모해 갈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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