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내년 회기일정 확정…인사교육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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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내년 회기일정 확정…인사교육팀 신설
  • 이형중
  • 승인 2022.12.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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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올해 하반기 2차례 실시한 정례회를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1차례씩 나눠 여는 등 2023년도 회기일정을 확정했다. 또 시의회는 의회사무처 내에 인사교육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26일 울산시의회 밝힌 2023년도 회기 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가 열린다. 총 회기일수는 정례회 60일, 임시회 62일 등 122일이다. 상반기에는 임시회 3회, 정례회 1회, 하반기에 임시회 2회, 정례회 1회가 진행되다.

올해(2022년) 회기일수는 정례회 58일, 임시회 51일 등 109일이다.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가 열렸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임시회가 2회차 줄어들었다. 올해에는 4월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처리’ ‘울산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2차례 열린 바 있다.

시의회는 올해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하반기에 두차례 실시한 정례회를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나눠 한차례씩 연다. 올해 첫 임시회는 2월10일부터 14일간 제236회 임시회를 개의, 시와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내년도 1차 정례회(제239회)는 6월7일부터 15일간 열리며,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과 예결특위 및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한다.

7월13일 제24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의사일정이 시작된다. 2023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42회 제2차 정례회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예산안, 2023년도 추경예산안이 심사된다.

이와 함께 인사권독립에 따른 조직정비로 시의회 사무처내 의정담당관에 인사교육팀이 신설된다. 입법정책담당관에는 입법2팀이 1팀과 통합해서 입법운영팀으로 조정된다. 또 내년에 정책지원관 6명이 추가로 보강돼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환 시의장은 2023년도 의정방향에 대해 “내년에도 시의회는 오로지 시민과 울산을 바라보며, 시민이 부여한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과 울산을 중심에 둔, 상임위원회 중심의 현장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과 울산이 필요로 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대정부 건의안과 결의안 등 입법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다. 실적 위주가 아닌 성과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들의 고통과 주름살이 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시민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정을 견인하겠다”면서 “투자와 일자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여건을 만들기 위해 산업현장을 찾아 노사관계자도 적극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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