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울산도시공사 ‘상생결제론’ 협약,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안정적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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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울산도시공사 ‘상생결제론’ 협약,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안정적 회수 가능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2.12.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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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봉 BNK경남은행 상무와 고호근 울산도시공사 본부장이 ‘상생결제론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26일 울산도시공사와 ‘상생결제론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상생결제론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론은 부도어음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와 자금난 방지를 위한 제도로 상생협력법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하고 있다. 상생결제론 도입으로 울산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진행 중인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울산도시공사가 발행한 전자채권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돼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해진다.

이상봉 울산영업본부 상무는 “울산도시공사와 맺은 업무 협약이 협력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인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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