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 계좌에서 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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