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살을 빼면 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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