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창작 중심 지원…지원액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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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창작 중심 지원…지원액 최대 1천만원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2.12.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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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재단의 ‘2023년 울산예술지원 공모 사업’에서는 개인 창작활동 중심으로 예술지원이 운영된다. 또 개인 창작활동 지원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울산문화재단이 ‘2023년 울산예술지원 공모’에 대한 방안을 확정하고 최근 아르코공연연습센터@울산에서 사업설명회를 했다. 설명회는 지역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내년도 공모사업 지원 신청 이해를 돕기 위해 열린 것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비롯한 지원 방향과 사업을 안내하고, 내년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가장 중점적인 예술지원 변경 사안은 단체 위주의 ‘울산예술지원’이 기초예술 분야 개인 창작활동 중심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예술 단체의 창작 활동은 울산시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개인 창작 활동 중심으로 변경된 만큼 창작 여건 강화를 위해 개인 지원 금액도 확대했다. 최소 지원액 400만원, 최대 지원액 1000만원으로 늘려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도록 했다.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울청아티스트 지원’ ‘생애처음-청년예술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등도 울산 청년예술지원으로 명칭을 일원화 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울청 아티스트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등의 사업에 선정된 적이 있다면, 졸업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울산 청년예술지원(창작발표)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이는 보다 다양한 청년 작가에게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려고 보완된 제도다.

이 밖에도 예술가의 창작 과정 전반의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예술가 창작 활동비는 선정된 예술가의 창작활동 전반에 대한 활동을 인정하는 비용으로, 전체 지원예산의 10%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한편 울산예술지원 공모사업은 내년 1월9일부터 2월6일 오후 6시까지 ‘예술 창작활동 지원’ ‘울산 청년예술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등의 분야에서 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 어려움을 보완해 별도로 구축된 울산형 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공모 선정 이후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문의 270·9340.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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