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은 선수의 건강과 경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격히 금지된다.
현행법은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도핑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미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도핑 행위는 물론 도핑 권유행위까지 처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도 도핑을 한 선수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도핑을 알선한 자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경기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핑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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