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과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평균 6%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상승률은 0.38%, 0.61%에 그쳐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가에 상속·증여세·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한다. 다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부과에는 쓰지 않는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6.06% 올랐고, 상가 기준시가는 평균 6.32% 올랐다.
지역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7.31%), 경기(6.71%), 대전(5.08%), 인천(3.98%), 부산(2.90%), 광주(0.67%), 울산(0.38%) 순으로 높았다. 대구(-1.56%)와 세종(-1.33%)은 하락했다.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이 9.64%로 가장 높았고 경기(5.10%), 부산(3.89%), 인천(2.39%), 대구(2.21%), 대전(2.07%), 광주(1.27%), 울산(0.61%) 순이었다. 세종은 3.51% 내렸다.
올해 울산지역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시가 상승률은 0.38%와 0.6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당 기준시가는 무거 이즈카운티(남구 무거동)가 424만4000원으로 울산에서 가장 높았다. 상가는 진장수산회센타(북구 진장동)이 602만7000원으로 가장 비싼 상가로 기록됐고, 복합용건물은 울산대 이즈플레이스(남구 무거동)가 309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올해 고시 물량은 전국 3만2000동·216만호으로 지난해보다 동수 기준으로는 14.4%, 호수 기준으로는 15.5% 늘었다. 울산은 오피스텔이 4524호, 상가가 8112호,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용 건물이 1만2273호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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