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1~2살 어려지고, 최저임금 월 200만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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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1~2살 어려지고, 최저임금 월 200만원 돌파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1.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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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도입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월 임금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경제생활 속 달라지는 제도들을 소개한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전년보다 약 460원(5%)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한달 임금은 201만원 수준이다. 월 환산 임금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 6월28일부터는 국내에 만 나이제가 도입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한국식 나이’(출생한 날부터 한살) 제도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된다.

또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또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가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개념인 ‘유통기한’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되기도 한다. 유통기한 제도는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가 가능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많았다. 이에 이를 소비기한제로 바꿔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올해 11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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