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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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가계대출 규제 완화 기조…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유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1.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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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새해에도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마지막 보루로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DSR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현행 DSR 규제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가 개별 차주의 빚 상환 능력을 철저히 심사하는 관행이 정착돼 LTV 완화 등 다양한 대출 규제 완화책을 동원하더라도 가계 대출의 건전성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후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해 7월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DSR만큼은 예정대로 시행한 바 있다. 3단계 DSR 규제는 DSR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수요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최근 수년간 은행권을 강하게 압박해온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새해에는 사실상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가계대출이 급속히 늘자 은행들로부터 다음 해 가계대출 증가액과 증가율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목표치 조정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통계 작성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이런 분위기가 올해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 은행들에 올해 가계 대출 관리 목표를 엄격하게 요구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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