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은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또 1인당 월 구매한도의 경우 지류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카드 및 모바일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에서 설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때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길 바란다”며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매출 증가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