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항내 저속운항 선박에 입출항료 최대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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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항내 저속운항 선박에 입출항료 최대 40% 감면
  • 권지혜
  • 승인 2023.01.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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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액체화물 선박의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선사대리점 인센티브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UPA는 이번 제도를 통해 VSR 수혜대상을 선사에서 선사대리점으로 확대하고, 실적에 따라 시범운영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5일 UPA에 따르면 울산항의 경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VSR 참여율이 높은 반면, 주력 선종인 액체화물 선박(원유선, 석유제품운반선, 케미칼운반선)의 VSR 참여율은 낮았다.

UPA는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이 낮은 이유로 비정기적인 운항 특성과 대다수 행정업무를 비고정적으로 다양한 선사대리점에서 대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VSR 신청 업무를 대행하는 선사대리점에 건당 3만원을 지급해 액체화물 선박의 VSR 참여율을 높이기로 했다.

UPA는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 VSR에 참여하는 선박의 선박입출항료를 최대 4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컨테이너선과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액체화물선은 15%에서 25%로 각각 감면율을 확대했다.

UPA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3월 중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도효과 검증 및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강화를 동시에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UPA는 선박이 배출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VS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UPA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VSR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VSR 인센티브를 10% 올렸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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