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화재단 ‘2023년 울산예술지원 사업’ 공모, 경력 단절 예술인까지 창작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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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문화재단 ‘2023년 울산예술지원 사업’ 공모, 경력 단절 예술인까지 창작 지원 확대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3.01.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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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단절된 지역 예술인도 창작과 발표 활동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울산문화재단은 지역 내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발표활동을 위한 ‘2023년 울산예술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 울산예술지원 사업은 △예술창작활동 지원 △울산청년예술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등 3개 분야로 기초예술 분야 개인 창작활동 중심으로 지원한다. 단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지속 추진하며, 2022년 수행 단체의 1년 차 실적과 2년 차 사업 계획 심의를 통해 2023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보다 많은 지역 예술인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예술인의 경력과 활동 제한 기간을 폐지했다. 임신·출산, 육아, 코로나 등 다양한 사유로 예술경력이 단절된 예술인들이 지원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예술인의 창작활동 전반에 대한 비용인 ‘예술인 창작활동비’를 지원예산 10% 내에서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도 확대했다.

무엇보다 울산 예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기존 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사용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울산형 울산형 예술지원시스템인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ucas.kr)에서 공모 신청부터 정산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예술창작활동 지원’은 울산 예술인의 기초예술분야 창작발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별 활동실적을 충족한 울산지역 예술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문학분야 지원규모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이며,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분야 지원규모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다.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추진해온 ‘울청아티스트 지원’ ‘생애처음-청년예술 지원’ ‘신진예술가 지원’ 등도 울산 청년예술지원으로 명칭을 일원화한다. 다만 수혜이력 유무에 따라 지원금 400만원과 재단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교육,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생애처음’ 유형과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지원금이 주어지는 ‘창작발표’유형으로 구분된다.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은 지역 내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 울산예술지원 공모 접수는 9일부터 내달 6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 최종 발표는 3월 말께 이뤄질 예정이다. 문의 270·9340.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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