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신보 특별채무감면, 올해 12월까지 확대 시행
상태바
울산신보 특별채무감면, 올해 12월까지 확대 시행
  • 권지혜
  • 승인 2023.01.1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갑수)은 채무자의 재기 지원 및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말까지 1년간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을 3개월 간 한시적으로 진행했었으나 올해의 경우 고물가·고금리·금융 불안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간 상시적으로 채무감면 캠페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별채무감면 캠페인은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미상환 채무가 있는 4800여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을 소유하지 않은 채무자가 채무금액을 일시상환 하거나 정상 보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손해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또 분할약정을 체결하면 재산유무에 따라 손해금의 약 70~90%를 감면할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