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및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및 재·보궐선거가 임박해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명절 인사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 체제로 돌입했다. 울산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중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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