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정책지원인력 의원 1인당 1명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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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정책지원인력 의원 1인당 1명이상으로 확대”
  • 이형중
  • 승인 2023.01.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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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원 1명당 최소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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