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막기 위한 점검에 나선 만큼 이에 화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가계 부동산금융상품의 우대금리를 변경한다고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우리은행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폭을 넓힌다. 급여·연금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으로 적용됐던 우대금리는 연 0.10%에서 연 0.20%로 우대율이 확대된다. 또 WON뱅킹앱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0%의 우대율이 추가 적용된다.
부수거래 감면금리, 즉 우대금리의 최대한도도 늘어난다. 아파트담보대출과 아파트외담보대출은 기존대비 각 0.20%p, 0.40%p 늘어난 최대 연 1.00%까지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 0.60%p 늘어난 연 0.90%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의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 역시 확대해 우대금리 적용 기회를 넓혔다. 우리은행이 이처럼 우대금리 등의 체계를 손질해 실질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방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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