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독립 울산시의회, 파견·인사교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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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독립 울산시의회, 파견·인사교류 활성화
  • 이형중
  • 승인 2023.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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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인사권독립 후 자체적으로 파견 및 인사교류 활성화에 나선다

11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3년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해 인사운영 기본방향, 인사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해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로 했다. 인력관리계획의 추진과제는 △능력·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적재적소 인사 △소통과 배려의 인사문화 조성이다. 세부적으로 정책지원관 운영, 파견·인사교류 추진 및 활성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인사상담 등 소통창구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균형인사 등이다.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 5급 이하 일반직(임기제 제외)과 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월과 10월 연 2회 능력과 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사요인 및 기준 사전예고제도 실시한다. 정기인사 예정일 5~10일 이전 승진·전보임용 기준, 승진 및 전보 예상인원, 인사 발령일 등을 예고할 방침이다.

올해 의원 의안작성, 입법정책 검토,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분석 활동을 하게 되는 정책지원관이 11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시의회는 ‘시의회→타 기관 파견’ ‘시의회와 시 인사교류’ ‘구군(의회 포함) 직원 전입’ 등 파견·인사교류를 활성화할 방안이다.

타 기관으로의 파견은 해당 직급 희망자 중 선정하나 희망자가 없을 시 승진 임용자 등 인사부서 직권으로 선발한다.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며, 시의회는 타 지역 파견 시 주택보조비, 파견수당 등을 지원한다.

조직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수 보직기간 준수해 전보도 최소화한다.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등 직무전문과정은 물론 의안 및 의사실무, 비용추계 실무, 회의운영, 지방재정 등 전문교육도 운영된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은 “올해 의회사무처에 인사교육팀이 신설된 만큼 능력과 적성에 맞게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의정보좌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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