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불교조계종이 사찰 방문객들에게 받는 ‘관람료’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일 “국민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입장료 면제를 공식화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진우 스님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관리 비용을 사찰이 관람료 징수로 충당해 온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때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오는 5월4일 시행되며 이를 뒷받침할 사업비 419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결국 사찰의 문화재 관리 구역에 입장하는 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연구 용역이나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한다.
이와 함께 엎어진 채 땅을 보고 있는 상태로 경주 남산 열암곡에서 발견된 마애불을 원래대로 세우는 것도 중요 사업으로 꼽았다.
진우 스님은 “종단의 제안에 따라 각계가 호응하고 있고 관련 기관의 기술적 검토 역시 마무리돼 가고 있다”며 “국민의 관심이 함께 한다면 수년 안에 마애 부처님께서 세상을 향해 환한 미소를 지으실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