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용하려면…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명단 등록해야
상태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용하려면…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명단 등록해야
  • 이형중
  • 승인 2023.01.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은 11일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회사의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민감한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순차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자료를 직접 보고 싶은 근로자는 예년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의 근로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15일부터 간소화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 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자료로 제공된다. 다만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는 증명자료를 간소화자료로 제공하지 않아 예전처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