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이달 25일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만약 기존에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올해 1월부터는 5만1000원이 인상돼 105만1000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울산 13만명, 부산 48만명, 경남 45만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는다.
또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5.1% 인상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연간 28만3380원을, 자녀·부모는 연간 18만8870원을 받게 된다. 수급 대상자는 각각 약 221만명, 약 25만명이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대상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도 286만1091원으로 지난해 대비 6.7% 증가했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을 계산한 값이다.
국민연금은 신규 수급자의 가입 기간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실질적인 소득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금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B씨가 1998년 100만원의 소득을 받았다면, 이를 현재 가치로 재평가한 764만원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정병우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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