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 탄소저감 정책, 항만운영혁신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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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 탄소저감 정책, 항만운영혁신대회 우수상
  • 권지혜
  • 승인 2023.0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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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UPA)가 육상전원설비(AMP) 공급과 배출권 거래제로 선박 유류비와 항만온실가스 배출을 낮춘 점을 인정받아 ‘2022년 항만운영혁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항만운영혁신대회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당시 항만 마비 위기를 극복한 부산항만공사가 최우수상을, 울산항만공사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우수상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이 참여하는 항만운영혁신대회를 열고 있다.

UPA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배출가스를 규제하고 저속운항 프로그램(VSR)을 시행하는 등 항만·선박 분야에서도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UPA는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박 정박 중 사용하는 발전기를 육상전원설비로 대체하고, 기관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수익금)으로 확보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UPA는 배출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신규사업 특성상 사업등록에는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조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업비 확보와 수익금의 분배 및 수취문제 등 사업등록을 위해 여러가지 노력들을 해왔다.

이 결과, 연간 3억원(해경 1009함 1억9700만원, KOEM 청화2호 1억900만원)의 유류비가 절감됐다. 또 연간 약 93t의 온실가스가 감축됐는데, 이는 약 1만4500그루의 소나무숲을 조성하는 것과 탄소상쇄 효과가 동일하다.

UPA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예상수익도 연간 251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PA 관계자는 “향후 모니터링, 감축량 인증절차, 타 선박 확대방안 등을 검토하고 온실가스배출권 사업에 대한 수익금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해경 연안구조정 등 기타 선박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적용하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온실가스배출권을 유인책으로 울산항 예선업체, 배후단지 입주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탄소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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