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의원은 “울산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339개소로, 해당 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심승하차존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18개소(5.3%)에 불과하다”면서 “이 또한 각 경찰청(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별로 통합적인 기준 없이 지정되고 있어 통합기준을 적용한 안심승하차존의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심승하차존 확대와 도로 및 보행로 여건,통학 수요 등을 고려한 통합 설치 기준이 필요하다”며 울산시에 안심승하차존 설치 확대 계획과 통합기준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또 방 의원은 “현재 안심승하차존은 표지판 설치로 구역이 지정되는데, 노면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바닥 조명 설치 등 시인성을 높이는 시설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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