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 폐지를 중앙선관위, 국회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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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공표 금지기간 폐지를 중앙선관위, 국회에 의견 제출
  • 이형중
  • 승인 2023.01.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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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동일 기간 내 공표·보도할 수 없게 돼 있다. 선거 막판 여론지형 변화를 파악할 수 없어 ‘블랙아웃 기간’으로 불리는데, 유권자 판단을 돕기 위해 이를 폐지하자는 것이 선관위 측 의견이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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