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에 불이 들어와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울산 남구에서도 1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 울산, 경기, 대전 등에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 차량신호가 적색 시 일시정지를 지킨 비율은 10.3%, 보행자 횡단 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준수한 비율은 87.3%였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후에는 조사된 신호 준수율은 89.7%까지 높아져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운영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신호 위반 등에 대한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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