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특수학급 확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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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 특수학급 확충 지원
  • 이형중
  • 승인 2023.01.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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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우(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
홍성우(사진)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수학급설치를 위한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규정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먼 거리의 다른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특수학급 확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방점을 둔다.

조례안은 △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 △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 수립 △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1월4일 서울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장애인 학부모 단체가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에 대해 교육계의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이 계속 모여들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 설치를 꺼려하는 실정으로 울산에서도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크고 작은 갈등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장은 “특수학급 설치는 법적으로 그 근거가 명확하고, 특수교육법을 통해 학습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처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빚어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무조건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홍 위원장은 “특수교육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갈등 해결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감 뿐 아니라 교육장과 학교장도 특수학급 설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그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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