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예방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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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예방대책 모색
  • 이형중
  • 승인 2023.01.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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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 의원은 18일 울산 당협사무국 대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 남구지회 회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 의원은 18일 오후 울산 당협사무국 대강당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시 남구지회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골자로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진행 전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이채익 의원이 중개업계 발전에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채익 의원은 “전세 사기는 민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회적 문제다. 지난해 10월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며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와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에도 동의한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협회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물 소재지 관할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미납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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