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시가격보다 싼’ 급매거래 울산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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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공시가격보다 싼’ 급매거래 울산 4건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1.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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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리인상과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거래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8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울산지역 아파트도 4건 포함됐다.

18일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월별로 보면 최저 공시가보다 낮게 매매된 아파트는 1월부터 10월까지 최소 41건에서 최대 70건 수준이었으나, 11월 95건, 12월 12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12월에 거래된 매물 중 절반 이상인 63건은 수도권 단지였다.

지난해 울산에서 거래된 단지 중 매매가가 최저 공시가보다 가장 크게 낮았던 단지는 ‘약사아이파크’였다.

이 단지 전용면적 59㎡(5층)는 11월 2억6200만원에 직거래됐다. 이는 같은 평형 최저 공시가격인 2억8300만원보다 2100만원 낮은 금액이다.

또 울주군 온산읍의 덕신주공 전용 39㎡(4층)는 지난달 20일 최저 공시가격 3070만원보다 70만원 낮은 3000만원에 매매됐다.

이밖에도 울주군 삼남읍 삼아 전용 53㎡(3층)가 최저 공시가격 3040만원보다 40만원 낮은 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구 방어동의 한양코아맨션 전용 54㎡는 최저 공시가격인 8000만원에 매매됐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난해 12월 최저 공시가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손바뀜한 매물은 10건이고 이 중 6건이 중개사를 거치지 않은 ‘직거래’로 파악됐다.

업계에선 직거래 매물 중 일부는 기존 보유자가 세부담을 고려해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증여한 사례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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