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국산차 개소세 낮추고 맥주 주세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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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국산차 개소세 낮추고 맥주 주세 올려
  • 이형중
  • 승인 2023.01.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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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국산차의 개별소비세(개소세) 과세표준을 소비자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추계하는 것이 인정되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무늬만 퍼블릭’인 비싼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 신설

정부는 수입차와 국산차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개소세 과표 계산방식 특례를 신설했다.

현재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표가 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일 때 과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다.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월부터 집주인 체납국세 열람

개정안에 따르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으로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다.

미납 국세를 열람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주택 소재지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을 지원한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단,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한다.

또 고령층이 집을 줄여 이사하는 주택 ‘다운사이징’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추가 납입 혜택을 준다. 현재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한데, 고령층 1주택 가구에는 1억원(누적 기준)까지 추가 납입 한도가 주어진다.

퀵서비스 배달원·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나 학습지 방문 강사를 포함한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맥주·탁주 세금 인상

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된다. 탁주에 붙는 세금은 1.5원 올라 44.4원이 된다. 정부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를 반영해 올해 맥주·탁주 종량세율을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전년도 물가 상승률 2.5%를 100% 반영해 종량세율을 결정했는데, 올해는 작년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그런데도 올해 세금 상승 폭은 맥주는 L당 20.8원, 탁주는 L당 1.0원이던 작년보다 커졌다. 올해 맥주·탁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가격도 인상될 수 있다.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고가 골프장은 그동안 면세되던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2만1120원의 세금이 붙는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 미만인 골프장이다.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면세받던 개소세를 내게 되는 골프장은 입장객 이용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내년부터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서점·정육점·자동차 중개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해당 업종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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