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동구의 한 건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유흥업소 정보 카테고리를 만들어 광고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해외로 출국해 도주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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