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음란동영상 유포·성매매광고 게시 40대에 징역 1년형
상태바
울산지법, 음란동영상 유포·성매매광고 게시 40대에 징역 1년형
  • 이춘봉
  • 승인 2020.01.28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고 성매매 광고를 게시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께부터 2018년 9월께까지 동구의 한 건물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유흥업소 정보 카테고리를 만들어 광고 글을 게시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해외로 출국해 도주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태화강 2년만에 홍수특보…반천에선 車 51대 침수
  • [정안태의 인생수업(4)]이혼숙려캠프, 관계의 민낯 비추는 거울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