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지난해에 이어 ‘주인 없는 간판 무료 철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해주는 제도다.
업소 폐업·이전으로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과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한 ‘위험간판’이 우선 대상이다. 군은 오는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무상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간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동의서가 접수되면 철거 가능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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