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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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1.25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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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소방서(서장 정호영)는 시민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주소방서 제공
울산 울주소방서(서장 정호영)는 시민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울주소방서 제공

울산 울주소방서(서장 정호영)는 시민 안전 의식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피난 시설의 폐쇄·차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 관리체제를 위해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 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불법 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계단·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발견 시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 등을 갖고 관할 소방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5만원(1만원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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