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구치소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이 의식을 잃었을 때 구타하고 가슴에 몰래 대바늘을 찔러 넣어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기관이 이를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자해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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