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진 1주택자, 양도세 혜택 기준 완화
상태바
분양권 가진 1주택자, 양도세 혜택 기준 완화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1.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입주권을 매입한 1주택자가 새집 완공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새집 완공 후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정부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분양권·입주권을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실거주자라면 기본 처분 기한(취득 후 3년)을 넘겼더라도, 주택 완공 시점부터 3년까지 추가로 처분 기한을 준다. 재건축·재개발 중인 신규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잠시 대체 주택에 사는 1세대 1주택자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