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다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으로, 당분간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 △최근 확진자와 접촉(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생성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안전한 관람 환경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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