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상태바
2023년부터 문화재 명칭 ‘국가유산’으로 바뀐다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3.02.0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에는 60여 년간 써온 용어인 ‘문화재’를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꾸고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문화재청은 2일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대 전략목표로 정하고 16개 과제를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전국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해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을 확대한다.

또 근현대건축유산 수리기준 마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관리 등 미비했던 제도도 보완한다.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재료별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올해 경북 봉화군에 문화재수리재료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불교 문화유산은 전체 문화유산의 32%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국보·보물을 보유한 사찰 281곳에는 올 한해 54억원을 투입해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그 비용을 지원한다.

무형유산 전승 기반확충을 위해 경남 밀양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을 착공하고, 전북 전주에 무형유산 복합문화공간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앞장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는 ‘가야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4·19혁명 기록물’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각각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