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농촌주택 개량 사업 시행
상태바
울산 울주군, 농촌주택 개량 사업 시행
  • 이춘봉
  • 승인 2020.01.29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내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과 신축을 원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가 대상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시 최대 1억원 한도로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출금은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 이내)해 신축할 경우 7000만원 이내에서 토지 매입비 대출이 가능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서생면에 원전 더 지어주오”
  • 경상도 남자와 전라도 여자 ‘청춘 연프’ 온다
  • 주민 편익 vs 교통안전 확보 ‘딜레마’
  • 전서현 학생(방어진고), 또래상담 부문 장관상 영예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울산HD, 오늘 태국 부리람과 5차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