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내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과 신축을 원하는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가 대상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시 최대 1억원 한도로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출금은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 이내)해 신축할 경우 7000만원 이내에서 토지 매입비 대출이 가능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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