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2일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전 15곳에서 울산 울주군,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이 재지정됐고,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권 2곳이 추가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 혹은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규 공급을 까다롭게 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조치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 분양 보증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종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위해 분양 보증을 받을 때는 토지 매입단계에서 예비 심사를, 분양 보증서 발급시 사전 심사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비 심사를 없애고 보증 발급시 한 번의 사전심사로 일원화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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