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풍 ‘차바’ 피해 LH 책임만 일부 인정...울산 중구 주민들 “판결 부당…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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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풍 ‘차바’ 피해 LH 책임만 일부 인정...울산 중구 주민들 “판결 부당…항소 검토”
  • 이춘봉
  • 승인 2020.01.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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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억9천만원 배상 청구

LH 22억6천만원만 인정

“시·중구 책임 인정 않고

LH 책임 너무 낮게 책정”
▲ 태풍 차바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해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태풍 차바 당시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와 관련, 법원이 울산시와 중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우정혁신도시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은 “울산시와 중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LH의 책임도 지나치게 제한해 부당하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30일 A씨 등 172명이 울산시와 중구,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 원고는 중구 태화·우정·유곡동에 거주하거나 태화·우정시장 등에서 상점을 운영하다 2016년 10월5일 울산을 덮친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다. 이들은 시와 중구가 설치·관리하는 하수도 및 하천 시설 등의 관리가 소홀했고, LH가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우수저류지 등의 설치 하자로 손해가 발생했거나 확대됐다며 총 138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시와 중구청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LH의 책임만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원인 분석 등에 대한 두 차례 보고서와 최종보고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시와 중구가 설치·운영한 공공하수도 시설이나 하천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는 천재인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LH에 대해서는 “우정혁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저류지 등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로 설치한 하자가 있다”며 “피해 최종보고서에 의하면 상당 부분 손해를 확대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배상 금액의 70~80%를 실제 피해 금액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손해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LH의 책임 범위를 총 손해 금액의 2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LH가 배상할 금액은 약 22억6000여만원이다.

주민들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이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중구와 울산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고 LH의 책임 또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김영찬 태화우정유곡동 보상대책위원장은 “말이 천재이지 인재적인 요인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충분히 입증했다”며 “주민들의 힘으로 입증이 어려워 (중구와 시의 책임이 있다는) 전문가가 분석한 용역 결과까지 제시했는데 인용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항소를 원칙으로, 대응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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