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와 관련한 법령 개정을 잇따라 추진한다. 울산을 중심으로 빗발치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요구를 감안한 조치인데, 연담화 규정 완화 외에는 부울경 공동 건의안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 예고와 행정 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도 국토부 업무계획과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시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해제 전 국토부와의 사전 협의는 여전히 존치한다. 또 30만~100만㎡ 개발 계획 변경 시 국토부와의 협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주도권은 여전히 국토부가 갖고 있도록 했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 사업 등 국가 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제 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연담화 규정은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인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익성·환경성 강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을 공공 지분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 지분에 포함되는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울산이 2019년부터 국토부를 상대로 요청하던 시도지사 권한 100만㎡ 확대와 연담화 규정 완화가 포함됐다. 특히 연담화 규정 완화로 북구 창평지구의 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난 27일 제출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공동 건의문에 담긴 내용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이미 국토부의 규제 개선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울경 공동 건의문과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나 100만㎡ 이하 면적의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은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의 반영을 요구하면 필요성을 확인한 뒤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가 부산·경남과의 연대를 강화해 국토부를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부울경 공동 건의안을 제출하기 전 국토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에 제시한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며 “부울경이 공동 건의한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국토부가 판단하는 만큼 다음 개정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