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점검·단속 지침에 따라 지난 3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울산 5개 구·군이 단속에 들어갔으나, 수시로 변경되는 위반 기준에 업주들은 물론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6일 찾은 중구의 한 룸카페. 수많은 방이 늘어서있고 방 안에는 매트리스와 텔레비전이 놓여있다. 문마다 내부를 볼 수 있게 긴 창문이 나있지만, 정부 지침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기준 미충족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다.
여가부는 지난 1월9일과 25일 지자체와 경찰에 ‘공간이 밀폐되고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도록 단속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지난달 9일에는 룸카페에 대한 현황 파악도 요청했다.
이에 각 지자체가 단속·점검을 진행했으나 당시에는 ‘밀폐된 공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2일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시 내려왔다. 시설형태 기준을 명시하면서 단속 기준이 변경된 것이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밀실 한쪽면 1.3m 이상부터 천장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할 것 △통로에 접한 1면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할 것 △투명창 일부 또는 전체에 불투명 시트지 등 어떠한 것도 설치돼있지 않아야 할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청소년 출입·고용이 가능하다.
재단속 요청이 내려오면서 일각에서는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만 떠앉게 됐다며 불만이 높다.
이날 한 룸카페 관계자는 “지난번 정부 고시에 맞춰 창문에 필름지도 다 뗐는데 오늘은 또 아예 투명창으로 창문과 벽을 다시 뚫으라고 하니 공사비용만 계속 들게 생겼다”며 “수시 단속으로 영업방해는 물론 5년 넘게 정상적으로 운영해온 룸카페가 한순간에 청소년 일탈 장소로 낙인 찍히면서 그 뒤로 손님이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지자체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구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바뀌면서 위반 대상인지 판단도 어렵다”며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도 이해는 가지만 점검 결과 보고를 해야 해 매번 지침 변경을 설명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룸카페 포함 만화·북카페, DVD방, 코인노래방, 파티룸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앞서 지난 3일 울주군은 10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으나 위반 적발 사항은 없었다. 중·남구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중구 24곳, 남구 35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간다. 동구는 오는 9일 16곳을 대상으로, 북구는 10곳을 대상으로 이번주 중 단속에 나간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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