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의거한 필수 직무교육이다. 동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안전기술협회 소속 전문강사가 강연을 진행한다.
27일에 열리는 신규교육은 해당 직위에 선임·채용된 후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을, 28일에 열리는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교육은 산업안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므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현장 책임자들이 수강할 수 있으며, 수료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 법정교육 6시간’ 이수를 인정받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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