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들로부터 성매매를 거절당한 선배의 부름을 받고 함께 보도방 업주를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조직 선배인 B씨와 함께 보도방 업주와 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노래방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보도방 업주를 불러 성매매를 강요했지만 거절당하자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조직 탈퇴를 위해 연락을 피하는 조직원 2명을 숙소에 감금한 뒤 3시간 동안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4년 10월 태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가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강제추방돼 한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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